• EU 공급망실사법이란? EU(유럽연합)의회에서 발표한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에서 말하고 있는 ESG요소에 관련된 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대한 내용,
    적용 대상, 법적인 제재방안 등의 내용을 말합니다. EU 공급망실사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적용 대상
  • 거점지역에 따라 역내기업과 역외 기업으로 분류하고, 기업규모(직원 수 , 매출액), 고위험산업 해당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
의무내용
  • 원청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관리
  • 기업 정책에 공급망 실사 반영
  • 인권·환경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 파악 및 평가
  • 부정적 영향 예방·제거·최소화
  •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사이행 결과 보고(매년 1회 이상)
실사항목
  • 인권(국제인권협약 위반사항)
  • 환경(생물다양성, 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등에 대한 국제 환경협약)
  • 기후변화(파리협정(상승 1,5도 제한)달성을 위한 사업전략 등)* 그룹 1만 해당)
책임·제제
  • 원청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미준수로 손해 발생 시 원청기업에 인사 책임 부과 가능
  • 감독기구에서는 기업 매출액 등의 비례한 벌금 부과 가능
적용시점
  •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국내법 제정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3~5년 내 적용
    (*그룹 ① : 지침 발효 4년 후, 그룹 ② : 5년 후, 초우량기업 : 3년 후)

적용대상

EU 공급망 실사법 적용대상 기업은 그룹①, 그룹②, 초우량기업으로 나누어지며,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은 직접적용 기업, 직접적용 기업의 협력사로 구분됩니다.

EU 공급망실사법 적용대상 기업
구분
그룹①
그룹②
초우량기업
역내
직원수
500명 초과
250명 초과
1000명 초과
매출액
전세계 1.5억 유로 ↑
전세계 4천만 유로 ↑
(50% 이상 고위험군*에서 발생)
EU내 3억 유로 ↑
역외
매출액
EU 내 1.5억 유로 ↑
EU 내 4천만 유로 ↑
(50% 이상 고위험군*에서 발생)
EU 내 3억 유로 ↑
*고위험군 : 환경·인권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유, 농림·어업, 원자재 등
EU 공급망실사법 국내 적용범위(非 EU 기업)
구분
직접 공급망 ESG 실사 후 결과보고 의무 기업
(직접적용 기업)
공급망 ESG 실사 결과보고 의무기업의 국내 협력사
(직접적용 기업의 협력사)
대상
EU현지 법인 보유 혹은 EU 수출 규모 일정 수준 이상
일정 규모 이상 고용 및 매출 기준 적용
실사 결과 보고 의무 현지 기업과 거래 기업
EU 및 비 EU 기업대상으로 수출 금액이 있을 경우, 공급망 ESG 실사 잠재 대상
영향시기
법안 발효 시 직접 영향
EU : 2024~2025년 예상
독일 : 2023.01.(시행 중)
각국 법안 발효 후 원사업자 판단에 따라 영향 시기 변동

제재방안

  • EU 회원국별 자율 결정하며, 총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및 행정제재 부과

  • 각 회원국 재량에 따른 민사책임 부과를 허용, 공공조달 입찰제한 ,보조금 및 수출신용 등 공적 지원 접근 제한

  •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품 수입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