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밸류업 수상기업, 지정 감사 면제 우대...인센티브 8종으로 확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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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증권 유관기관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의 분식 회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 감사는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체적으로 선임한 기업에 증권선물위원회가 3년 동안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대상 기업은 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인데,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해 밸류업 우수 표창 수상 기업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3대 분야 8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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